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2.23 15:32

"입양 요건 갖추고 외손자에 더 이익 된다면 허가 가능"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내부. (사진=대법원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대법원이 외손자를 양육해온 조부모가 외손자를 자식으로 입양하게 해 달라는 신청에 대해 '입양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3일 조부모 2명이 '미성년자인 손자의 입양허가를 받아들이지 않은 법원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재항고 사건에서 입양허가를 할 수 있다는 취지로 파기이송을 결정했다.

재판관 다수는 "미성년자에게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그들이 자녀를 양육하지 않아 조부모가 손자녀의 입양 허가를 청구하는 경우, 입양의 합의 등 입양의 요건을 갖추고 입양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한다면 입양을 허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부모는 지난 2018년 손자인 B군을 입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가정법원에 요청했지만 법원은 1, 2심에서 "친족관계에 혼란을 만든다"며 일축했다.

B군은 부모의 이혼으로 생후 7개월 이후부터 조부모가 길러왔다.

대법원은 "사건 본인(외손자)의 친생모가 생존하고 있다고 해서 재항고인들의 사건 본인 입양을 불허할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입양으로 가족 내부 질서나 친족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입양이 사건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