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2.23 17:03

"상속·종중보유·협동조합형·전통보전 고택 등 비투기 보유자 세부담 경감 방안 마련"

홍남기 부총리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1주택 보유 서민·중산층의 보유세 부담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현재 150%인 세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것과 내년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시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것, 고령자 종부세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하는 것 등 다양한 대안 가운데 어느 것이 적정한 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대안별 부담 경감 수준 및 효과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내년 3월중 구체적 추진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아파트 공시가격이 내년 3월 발표될 예정인 만큼 그 전에 관련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홍 부총리는 "상속주택, 종중보유 주택, 공동체 마을 및 협동조합형 주택, 전통보전 고택 등 부득이하게 보유하게 되거나 투기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는 세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현재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년 1월초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 후속 시행령을 개정할 때 이를 포함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와 관련해서는 이날 따로 거론하지 않았다. 다만 전날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로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사안은 시장 안정, 정책 일관, 형평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세제 변경 계획이 없다"고 언급한 만큼 반대 입장을 유지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부겸 국무총리와 청와대도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만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이번 정부에서 추진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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