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2.24 13:29

오는 30일 서발법 제출 10년…"입법 대응 총력"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정부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억원 기재부 차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2년 정부업무보고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입법을 재차 요청했다. 여야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서발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이 차관은 축사를 통해 "코로나 대응과 적응과정에서 촉발된 세상의 또다른 변화의 흐름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디지털 신기술 활용 및 다양한 서비스 간 융합을 통한 혁신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서비스들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나라 전체 부가가치의 60%, 고용의 70%를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도약은 곧 우리 경제의 안정적 미래 먹거리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서발법 입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 차관은 "그 어느 때보다 서발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와 세부 쟁점에 대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정부도 조속한 입법을 위해 적극 대응하고 법안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후 후속조치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입법 대응에 총력을 다하면서 '서비스산업 혁신 TF'를 중심으로 서비스산업 인프라 강화와 업종별 경쟁력 강화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기존에 발표한 대책이 차질없이 이행될 뿐만 아니라 서발법 통과 이후 발전적으로 연계·확장돼 산업계 및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가 서발법을 처음 국회에 제출한 것은 18대 국회인 2011년 12월 30일이다. 조만간 처음 국회에 서발법을 제출한 지 10년이 된다. 서발법은 의료공공성을 훼손할지 모른다는 우려 등으로 10년간 재발의·계류·폐기를 반복하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의료법,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 4법을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면서 논의에 진전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서발법 입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여야의 의견도 일치하고 서비스 업계도 원하고 있으며 그간 문제시 됐던 의료공공성 훼손에 대한 우려도 없어진 지금 서발법 제정을 반대할 근거도, 입법을 미룰 이유도 전혀 없다"면서 "여야가 합심해 서발법을 꼭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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