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1.12.24 16:32

조희연 "직권남용·교원채용업무 방해 사실 없어...재판과정서 무고함 밝혀질 것"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조희연 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사진=조희연 교육감 페이스북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해직교사 부당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가 요구된 조 교육감을 보강 조사한 끝에 기소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선혁)는 조 교육감과 그의 전 비서실장 A씨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2018년 서울시교육청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고 당연퇴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 등 5명을 복직시켰는데, 조 교육감 등은 이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교육감 등이 부교육감을 비롯한 담당자들이 특별채용 절차가 공개·경쟁원칙에 위반한다는 이유로 반대의사를 표시했음에도 채용 조건을 특정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절차를 강행하도록 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사실상 특정 인물을 내정한 상태임에도 공개·경쟁 시험인 것처럼 가장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하는 등 임용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조 교육감 사건을 공수처 출범 '1호 사건'으로 수사했던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A씨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가 있다고 결론 내고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만 직접 기소할 수 있게 돼 있어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부한 것이다.

이에 검찰은 조 교육감 등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진행하고, 지난 23일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기소하기로 의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직권남용 관련 유사사례 및 특별채용 관련 법령 검토, 압수물 분석, 다수의 참고인 진술 분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조 교육감은 이날 보도자료를 배포해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에서 "검찰의 기소에 유감을 표한다"며 "나는 적법하게 공개전형으로 2018학년도 중등교원에 대한 특별채용을 했다. 나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는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재판과정에서 나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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