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2.27 12:08

해당 업체 행정처분·고발 계획…"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 아닌 일반식품"

크릴오일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100% 크릴오일'로 신고해 수입한 제품 22개에서 다른 성분의 유지(기름)가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 크릴오일' 제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하고 지난 8월~11월 수입제품 21개사 55개 제품을 수거해 지방산 조성 함량과 유지 신선도(산패도)를 측정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검사 결과 해외제조사 8개소에서 제조·수입한 22개 제품에서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판정됐다. 이는 전체 크릴오일 수입‧제조량의 약 1.9%(13.3톤)에 해당한다.

일반적으로 크릴오일에는 리놀레산이 3%이하 함유돼 있다. 그러나 이들 제품에서는 리놀레산이 21.1~49.1%가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식물성유지가 혼합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함량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유지가 혼합된 제품은 구매하지 말아달라"며 "크릴오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 등 부당광고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다른 유지가 혼합된 크릴오일 제품을 100% 크릴오일 제품으로 사실과 다르게 수입신고한 업체에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른 유지가 혼합된 수입 크릴오일 제품. (자료제공=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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