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2.28 11:02

31일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 시행…살균제 피해시 정부가 구제급여 지급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8일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은 우리나라의 안전보건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대전환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각자의 의견이 있을 수는 있으나, 이제는 머리를 맞대고 합심해 입법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법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에 대해 지원은 충분한지, 안내나 설명이 부족한 것은 아닌지 현장의 준비상황을 다시 한번 세심히 살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야 한다"며 "이 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 등의 범위에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장이 포함되는 만큼, 부족한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전날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도 '확대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이제 기업에서 단 한 건의 인명사고라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조치가 무엇인지 고민하고 실행해야 할 때"라며 "고용부에서는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기업에는 현장의 유해·위험한 요인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고, 1조원이 넘는 규모의 재정 지원을 연계해 자율적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가 징역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경영계는 과도한 사업주 처벌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사고 사망자를 효과적으로 낮추고 있는 국가들과 달리 한국은 너무 처벌 중심으로만 대응하고 있어 산재 감소 효과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사고 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도 과도한 처벌 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방중심의 산업안전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경총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50인 이상 규모의 국내기업 314개사 가운데 66.5%가 "내년 1월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가 어렵다"라고 응답하는 등, 내년 1월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달 31일부터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살균제나 살충제와 같은 살생물 제품을 사용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정부가 구제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김 총리는 "살생물 제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신속히 구제해 그 피해가 더욱 확산되거나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사전에 제품의 안전을 확보해 소비자가 믿고 안심하면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환경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소비자 피해 발생 시 구제를 신속히 진행하는 것은 물론 사전에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충실히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산업계에서도 관련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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