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가영 기자
  • 입력 2021.12.28 11:23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5년'

(사진제공=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제공=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웍스=윤가영 기자] 정부가 살충제 등 살생물제품 결함으로 건강에 문제가 생긴 피해자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이 되는 기업에게는 분담금을 부과한다.

환경부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분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화학제품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31일부터 시행 예정인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제도는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살충제, 살균제 등)의 사용으로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에게 신속하게 구제급여를 지급하고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에게 분담금을 부과·징수하는 제도이다.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절차. (자료제공=환경부)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절차. (자료제공=환경부)

환경부는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피해조사를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자료와 대상기관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했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살생물제품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약 4154만원의 사망일시보상금과 약 277만원의 장례비를 유족에게 지급한다.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피해자가 질병을 얻어 장애가 생긴 경우 장애등급에 따라 2112만원(4급)에서 8800만원(1급)의 장애일시보상금을 지원한다.

환경부는 "구제급여 지급액은 환경오염 피해구제, 석면 피해구제 등 다른 피해구제 제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살생물제품피해를 발생시킨 살생물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게는 법에서 정한 산정식에 따라 사후 분담금을 부과한다. 중소기업은 분담금의 3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감액이 가능하다. 최대 3년 이내 12회 이하로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31일 이후에 살생물제품의 결함으로 건강피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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