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1.12.28 11:37
성남시청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성남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사랑상품권 우수사례 평가'에서 우수상(장관상)과 1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포상금으로 받았다.

행안부는 지역화폐를 발행 중인 전국 167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판매실적,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등을 1차 서면, 2차 프레젠테이션으로 평가해 성남시를 전국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의 일종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시·군·구별로 발행하고 운영 대행사를 선정해서 해당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발급된 해당 지자체 관내 가맹점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이외의 지역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각 지역별로 자영업자에게 혜택을 준다. 카드 단말기가 설치된 음식점, 소상공인(자영업자) 업체, 전통시장, 편의점 등에서 사용 가능하고, 백화점, 쇼핑센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SSM), 유흥업소, 사행성업소, 연매출액 10억 초과 사업체, 주유소, 전자상거래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성남시는 올해 4081억원의 성남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을 인정받았다.

시가 발행한 성남사랑상품권은 일반시민 판매분 3181억원, 아동수당·청년기본소득·산후조리비 등 정책수당 지급분 900억원이다. 이중 일반시민 판매분(3181억원)은 애초 2000억원 규모를 발행하려다 9월 조기 완판에 힘입어 추가 발행한 규모다.

10% 특별할인 기간 2차례 운영에 지류, 모바일, 카드 등 3가지 형태로 발행하는 성남사랑상품권은 사용자의 편의를 높여 호응이 이어졌다. 시는 올해 8월부턴 모바일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 앱 '착'을 통한 온라인 주문·배달 서비스도 시작했다.

일반 시민들은 위메프오, 소문난샵, 배슐랭, 먹깨비 등 4개 민간 앱의 주문·배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주문을 받는 가맹점은 0.99~2%의 저렴한 중개 수수료로 영업을 하는 구조다. 성남사랑상품권 유통 구조는 가맹점 2만2154곳의 매출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평가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이번 우수사례 선정으로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성남사랑상품권 운용에 재투입해 지속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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