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1.12.28 14:39

재산 평가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두나무·빗썸·코빗·코인원 4대 거래소 '고시'

(자료제공=국세청)
(자료제공=국세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내년부터 가상자산 상속·증여시 새로운 평가방법이 적용된다. 증여 전후 한 달씩 두 달 동안 4대 거래소의 평균 가격으로 평가해 과세하게 된다.

올해말까지는 거래사업장 구분없이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과세한다. 현재 시가란 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 거래 시점 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을 말한다. 

가상자산 양도·대여로 발생하는 소득(기타소득)에 대한 과세시행은 2023년 이후로 연기됐다. 다만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기타소득 과세와 관계없이 이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국세청은 28일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하는 경우 재산 평가를 위한 가상자산사업자로 두나무(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을 고시했다. 

이들 가상자산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을 획득하고 은행 실명계좌를 확보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가 수리된 사업자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 동안에 해당 가상자산사업자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업장에서 공시하는 거래일의 일평균가액 또는 종료시각에 공시된 시세가액 등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한다.

국세청장 고시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일평균가액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사업장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조회할 수 있다.

국세청은 평가기준일 전후 각 1개월간 일평균가액 평균액 계산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 3월 홈택스에 '가상자산 일평균가격 조회' 화면을 신설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속 및 증여재산은 피상속인(수증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므로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또는 증여세 신고납부 대상에 해당한다"며 "가상자산을 상속 또는 증여받는 경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이번에 시행되는 가상자산 평가방법을 올바르게 적용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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