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가영 기자
  • 입력 2021.12.30 15:59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해설서 배포

(사진제공=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제공=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뉴스웍스=윤가영 기자] 환경부는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 부분에 대한 해설서를 산업계와 관계기관에 배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부는 "해설서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며 "기업이나 사업자 등의 문의가 많은 내용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안전보건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해 중대재해를 예방,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법률이다. 

우선 원료·제조물 등 법률 상에서 중대시민재해와 관련된 각종 용어의 정의에 대한 해설을 담았다. 

중대시민재해는 생산·제조·판매·유통 중인 원료·제조물 또는 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의 설계·제조·설치·관리상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다. 

원료·제조물로 인한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의 설계·제조·관리 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10명 이상 발생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 10명 이상 발생 등의 재해를 뜻한다.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된 4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이행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조치 ▲재해발생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조치 ▲중앙행정기관 등의 개선 및 시정명령 사항의 이행조치 등을 설명했다.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인력확보, 예산의 편성·집행, 업무처리절차 마련 방법도 풀어냈다. 경영책임자는 유해·위험요인을 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위험징후가 발견되면 조치할 수 있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위험징후를 발견한 사람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고 조치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는 업무처리절차를 구축해야 한다.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보고 및 긴급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고원인을 분석한 후에 개선대책을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 외에도 안전·보건 인력 신규 채용 여부, 경영책임자의 기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업장의 범위 등 주요 의문사항을 질의응답을 통해 풀었다.

한편 경제단체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해당 법이 시행되면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가 징역형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경영계는 과도한 사업주 처벌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배포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산업재해 관련 해설서를 두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법령상의 불명확성으로 인한 산업현장의 혼란을 해소하기에는 구체성이 부족하고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총은 "이대로 법이 시행될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의 의무주체를 둘러싼 혼란은 불가피하다"며 "법 적용과 관련해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보완·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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