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2.30 18:11
보건복지부는 홈페이지에서 기초연금에 대해 개략적인 설명을 하면서 '자세히보기' 버튼을 마련해놓고 있다.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캡처)
(자료제공=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내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오른다. 65세 이상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소득인정액이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이같이 변경했다고 30일 발표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설정한 기준금액이다. 노인의 소득·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해 산정한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다. 소득은 근로·사업·재산 등을 반영하고, 재산은 일반재산·금융재산 등을 반영한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다.

내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원, 부부가구 288만원으로 올해보다 각각 11만원, 17만6000원 올랐다.

올해 소득인정액이 169만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도 내년부터 소득인정액이 180만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다.

내년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생일이 1957년 4월인 어르신은 3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내년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98만원에서 103만원으로 상향했다.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30만원이다. 신청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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