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강현민 기자
  • 입력 2021.12.31 15:23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국회의사당 본관.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강현민 기자] 앞으로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국회는 31일 본회의를 열어 국회의원·지방 선거 피선거권 연령 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만18세인 고3 학생도 선거일 기준 생일이 지났을 경우 총선과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 적용 시기는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다. 다만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은 만 40세 이상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은 총투표 수 226표 중 찬성 204표, 반대 12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여야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의 표심을 의식해 해당 법안을 속전속결로 통과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2019년 선거권 연령은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된 바 있다. 다만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유지돼 청년의 정치적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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