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03 12:58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올해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을 이어간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새롭게 도입했다.

고용노동부는 3일부터 '2022년도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올해는 7만명을 신규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노동시장 신규 진입 청년 및 중소기업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2년 간 공동으로 적립해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청년이 월 12만5000원씩 24개월, 총 300만원을 납입한다. 여기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의 적립액을 더해 2년 뒤 총 1200만원을 모을 수 있다.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대상이다.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해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한다.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하 단기 가입 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가입 청년의 근속률이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약 30%포인트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중소기업간 임금 격차 완화에도 다소 효과를 보였다. 중소기업연구원의 '대·중소기업 간 노동시장 격차 변화 분석(1999∼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평균임금 비중은 4.8%포인트(54.6→59.4%) 증가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도 2009년 5.6년에서 2014년 5.4년으로 줄었으나, 2019년에는 6.0년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의 중소기업 장기재직 지원정책이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부는 올해 부당 대우에 대한 체계적 관리, 지원 사각지대의 보완 등 제도 개편을 통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체감도를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청년공제에 가입한 청년들이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하는 경우에 적립된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중도해지 환급금) 받아 공제 만기까지 참고 견디는 요인이 된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올해부터는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으로 중도해지된 경우에 그간 적립된 금액을 전부 지급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기업 귀책 사유로 중도해지된 경우 재가입 요건을 완화한다. 기존에는 퇴사 후 6개월 이내 재취업해야 했지만 코로나 상황 등으로 취업 기회가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을 고려해 퇴사 후 1년 이내 재취업하면 가능하도록 변경했다.

한편 1일부터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도 시행됐다.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 3년보다 증가한 기업에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고령자 수 증가 1인당 분기별 30만원씩 2년간 지원한다.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 고령자 수보다 증가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분기별 월평균 피보험자 수의 30% 및 최대 30명 한도로 지원한다. 월평균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하인 기업은 3명까지 가능하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