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2.01.03 17:59

도진영 "교육부, 체임 해결 약속하기 전까지 임원승인 유보해야"

경주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은 설립자와 종전이사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될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상대로 고용노동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5개월 넘게 지급되지 못한 임금의 해결을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밝혔다.(사진제공=경주대)
경주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체임 해결을 전제로 원석학원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제공=경주대)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경주대학교 교직원 노동조합은 설립자와 종전 이사회를 중심으로 새롭게 구성될 학교법인 원석학원을 상대로 고용노동청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25개월 넘게 지급되지 못한 임금의 해결을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경주대학교는 학령인구 감소와 학생 수도권 집중화라는 대외적 환경 변화, 2017년 교육부 종합감사에 의한 대학평가 등급 강등이라는 제재로 인한 학생충원의 어려움으로 폐교가 거론될 만큼 벼랑 끝에 몰려있다.

이런 위기상황에서 경주대학교 구성원들은 대학의 안정화와 가정의 생계유지를 위해 설립자 및 경주대 총장 등과 구재단 중심의 조속한 정상화에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학원 정상화와 가정의 안정을 바라는 대학 구성원들의 바람과는 달리 학교법인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설립자 주도의 구재단은 민주적 절차에 의한 정상화보다는 과거의 전횡을 답습한 형태로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경주대 교직원 노조의 판단이다.

심상욱 경주대학교 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임금소송 진행 서류를 접수하면서 “경주대학교 구성원들은 2년여 동안 오직 학교를 살리겠다는 일념 하나로 임금 체불의 고통을 참고 견디며, 대학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왔다”며 “설립자와 구재단이 체불임금 해결의 약속도, 일말의 대책도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소송으로 나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도진영 전국교수노조 경주대 지회장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상화 진행 상황을 보면 설립자와 대학 구성원 사이의 합의서 작성이 구재단의 복귀를 위한 감언이설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라는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는 설립자와 구재단이 경주대학교의 체불임금 해결을 약속하기 전에는 임원승인을 유보해야 한다”며 "임금체불 해결의 약속 없이 구재단이 복귀한다면 더 큰 시련과 고통이 우리 경주대학교 구성원에게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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