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04 14:45

조성욱 "플랫폼, 스스로 우대하거나 경쟁 싹 자르는 행위 엄중 대응"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으로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을 마련, 갑과 을이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 정립에도 나선다.

공정위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핵심 과제로는 ▲디지털 분야 불공정행위 근절 및 디지털 공정경제 기본규범 제도화 ▲대·중소기업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과 취약계층 포용기반 강화 ▲대기업집단 규율체계 합리성 제고 및 업그레이드된 규율 안착 등을 내세웠다.

현안 과제로는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불공정·소비자피해 대응 ▲불공정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고 피해를 내실있게 구제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꼽았다.

◆디지털 공정경제 강화…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 보호 초점

우선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는 강화한다.

전날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메타버스, NFT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OTT·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 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은 제도화한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면 개정한다.

플랫폼 특성을 반영해 시장획정, 지배력 평가기준 등을 구체화하고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예시하는 심사지침을 제정한다. 독과점 빅테크 기업의 경쟁법적 규율 방안에 대한 해외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국제적 논의 과정에도 적극 참여한다.

혁신이 촉진되는 경쟁적 시장환경 조성에도 나선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e커머스, 소프트웨어,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 인수합병(M&A)에 적극 대응하면서 항공 등 구조조정 성격의 M&A는 신속하고 면밀하게 심사·처리한다.

소비자 권익이 보장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온라인사업자가 소비자의 가입 정보뿐 아니라 가입 후 자동수집하는 개인정보까지 보호하도록 온라인쇼핑·게임 표준약관을 개정한다. 전기차 배터리 부품 보유기간, 이동통신(5G)·초고속인터넷 장애보상 기준 등 디지털·ICT 품목에 대한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을 정비한다.

대·중소기업 간 포용적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자율적 상생문화는 확산한다. 비대면 소비확산으로 급격히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하고,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 조건은 개선하고 협상력도 강화한다. 가맹 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판촉행사 진행 시 가맹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는 가맹점주의 비율도 규정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근절한다. 가맹분야 허위·과장정보제공, 단체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등을 점검하고 빈발하는 불공정유형에 대한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도 점검한다.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집단 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신속한 분쟁해결·구제 나서

공정위는 올해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에도 나선다.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동일인 정의규정을 마련하고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를 합리화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자금보충약정, TRS 등 계열사 간 채무보증과 유사 효과를 가진 금융상품 활용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는 강화한다.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 행위를 집중 모니터링한다. 위장 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시장 자율감시 기능은 활성화한다. ESG경영 활성화를 위해 지배구조 관련 공시항목을 발굴하고, 공시 방식을 단순 나열방식에서 이용자 친화적인 방식으로 전환한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 공개를 매출 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한다. 건전한 상표권 거래관행 유도를 위해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 공개는 강화한다.

한편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의 불공정·소비자피해에도 적극 대응키로 했다. 방역단계 조정 시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선제 대응한다. OTA(온라인여행사), 숙박앱 등 주요 플랫폼 사업자의 중소 숙박업소·여행업계 대상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골프장·장례식장·대학기숙사 등의 이용약관상 일방적 계약해지, 과다한 위약금 부과 등 불공정조항도 점검한다.

팬데믹에 편승한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는 차단한다. 의료계종사자 대상 리베이트 제공 등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건강기능식품 부당고객유인 예방을 위한 공정경쟁규약을 제정·시행한다. 수요가 확대되는 위생‧건강 관련 제품의 검사를 확대하고 바이러스 차단 효과 표방제품 등 안전성 미검증 제품 실태조사도 추진한다.

불공정행위 대응 역량 제고를 위해 사건처리 방식은 개선한다. '사건업무 개선 TF' 3개 분과를 운영해 사건처리를 신속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 신속한 분쟁해결과 피해구제를 위한 대체적분쟁해결(ADR)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의 애로가 큰 하도급 대금 분쟁의 조정성립률을 제고하기 위해 감정평가 절차를 도입한다. 조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야별 분쟁조정협의회에 상임위원을 설치한다.

취약계층이 스스로 불공정 피해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도 마련한다. 가맹분야에서 고충상담, 분쟁해결, 피해예방 교육, 소송지원 등을 수행 중인 '가맹종합지원센터'를 다른 갑을분야로 확대 추진하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에 도입된 법원의 자료제출명령제 등 민사적 구제장치를 유통3법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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