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1.05 15:48

"교육부, 공무원·자녀 접종 현황 제출 왜 계속 거부하나"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 25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열린 뉴스웍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소를 짓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시설에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한 결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지극히 정당한 동시에 상식적인 결정"이라고 환영했다. 

최 의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29일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공식 제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법원 결정 이유 판단에 조금 불만이 있다"며 즉시항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청소년 백신 접종을 계속 홍보하고 독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재판부가 인용 이유로 밝힌 개인의 신체 자기결정권 등은 헌법상 정확히 명시된 권한으로 백신패스를 비접종자 그룹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적인 조치로 판단한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내 몸에 대한 자유가 있는 것이고 백신 접종은 개인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취지로 볼 수 있는 법원 판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청소년들에게 끊임없이 백신 접종을 적극 독려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인의 자율적 판단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법원 판단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교육부가 백신 안전성에 대해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교육부 공무원들의 차수별 백신 접종 현황과 자녀 접종 현황을 의원실에 제출하면 되는데, 왜 계속 제출을 거부하느냐"고 반문했다.

한편, 최 의원은 최근 ▲백신패스 즉각 철폐 및 백신접종 개인자율 선택 ▲서민경제 파탄 내고 일관성 없는 비과학적 사회적거리두기 철폐 및 마스크 철저 착용 개인단위 방역 전환 ▲코로나 사태 지속시키는 PCR검사 국민 개인선택에 의한 전면 자율화 ▲국민 공포감 조장하는 확진자 및 사망자 통계 공표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백신접종 강제화 방역패스 등 즉각 철폐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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