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06 10:38
(사진=뉴스웍스 DB)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경쟁당국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과점 남용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이달 6일부터 26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한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평가 기준 등을 제시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대표적인 경쟁제한행위 유형을 구체적 사례를 통해 예시함으로써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독점력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되고 공정위의 법 집행 사례도 누적되고 있어 엄정한 조사·시정과 함께 향후의 법 위반행위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한 상황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도 신년사에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특히 "디지털 갑을문제, 신유형 소비자 피해문제는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거대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마련한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행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때 적용한다. 온라인 플랫폼 중개서비스, 온라인 검색엔진, 온라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동영상 등 디지털 콘텐츠 서비스, 운영체제(OS), 온라인 광고 서비스 등 제공 사업자가 해당된다.

기존의 법 집행 기준을 배제하거나 이에 우선 적용하는 것은 아니며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현행 공정거래법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해석적 사항을 보완적으로 규정했다. 공정거래법상 역외적용 원칙에 따라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한 행위라도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심사지침이 적용된다.

심사지침은 온라인 플랫폼의 주요 특성으로 교차 네트워크 효과, 규모의 경제, 데이터의 중요성 등을 명시하고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광고 노출, 개인정보 수집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므로 명목상 '무료'라 하더라도 플랫폼 사업자와 이용자 간 가치의 교환(거래)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주요 경쟁제한행위 유형으로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MFN)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를 규정했다. 멀티호밍은 자사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의 경쟁 온라인 플랫폼 이용을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며 최혜대우는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의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채널 대비 동등하거나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신년 업무계획에서도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 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는 등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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