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윤주진기자
  • 입력 2016.05.17 11:56

2023년부터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산업기능요원 등 모든 종류의 ‘현역 대체복무’ 제도가 없어진다. 인구 감소에 따른 현역 복무 자원의 부족에 따라 병역특례(병특) 제도를 없애기로 국방부가 결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17일 "2020년부터 현역 대체복무 폐지와 감축을 시작할 것"이라며 "단계적으로 감축하기 시작해 2023년부터는 대체복무에 대한 인원 배정을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역 복무대체는 현역으로 병역을 질 수 있지만, 개인의 편의상 다른 방식으로 군복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의무경찰, 의무소방원, 해양경찰,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이 있다.

하지만 점차 현역 복무자가 줄어드는 추세에 있어 더 이상 대체 복무를 허용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22년이 되면 20세 남자인구가 25만명으로 급감하고, 2~3만명 수준의 복무자원 부족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현재 연간 현역 전환복무 자원은 2만8000여명 규모로 이 가운데 의경과 의무소방원, 해경이 1만6700여명, 산업기능요원이 약 6000명, 전문연구요원이 약 2500명인 것으로 집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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