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06 17:02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 '중분류'에서 '대분류'로 완화…유치원도 가업상속공제 받게 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관련 연구개발(R&D) 등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은 완화한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탄소중립 기술 중심으로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를 확대하고 일반 R&D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한다. 중소기업은 30~40%, 중견·대기업은 20~30%를 각각 적용한다. 현재는 중소 25%, 중견 8~15%, 대기업 0~2%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의 공제율이 대폭 상승했다. 

신성장·원천기술 범위는 탄소중립 분야가 신설돼 총 13대 분야, 260개 기술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12대 분야, 235개 기술이었으나 탄소중립 분야에서 탄소 포집 및 활용·저장 기술(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19개 신규 기술을 추가하고 미래차·자원순환·바이오 등 미래유망 기술과 요소수 등 공급망 위험 대응기술 등도 더했다.

미래유망 기술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동시스템 고효율화 기술, 폐플라스틱 물리적 재활용 기술,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기술, 바이오시밀러 임상3상 시험 등을 추가했다.

반면 액화천연가스 운반선용 압축신장기, 프레임 경량화 및 기능화 기술 등 상용화, 실효성 저조 등 지원 필요성이 낮아진 기술은 삭제됐다.

한편 가업상속재산의 10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은 완화한다. 가업상속공제는 가업 영위 기간에 따라 200억원에서 500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 범위에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은 추가된다.

우선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내에서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을 변경해도 10년 이상 영위한 경우 가업으로 인정한다. 현재는 피상속인이 업종을 중분류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에만 가업으로 인정한다.

예를 들어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다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으로 변경하면 기존에는 가업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대분류상 제조업에 해당돼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시 세액감면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해외사업장을 양도·축소·폐쇄한 후 국내로 사업장을 이전해야 하는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한다.

현재 해외진출기업이 국내로 복귀하는 경우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해 주고 있다. 수도권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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