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07 09:30

"법원, 방역패스 가처분 항고심이나 본안 판결 신속히 진행해 달라…개선할 점 있다면 보완"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 6일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인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다음 주 국내로 들어온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해 "다음 주에는 경구용치료제, 먹는 치료제가 국내에 들어온다"며 "신속히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이자와 76만명분, 머크앤컴퍼니와 24만명분 등 총 100만명분의 먹는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가운데 일부가 다음 주 국내에 들어올 예정이다. 정부는 원활한 공급을 위해 전국 관리의료기관 및 지정약국과의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신속 배송 체계를 정비하고 있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에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방역과 인권의 조화로운 균형점을 찾기 위한 사회적 논의 과정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함께하는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김 총리는 "방역패스는 높아진 백신접종률을 토대로 안전한 일상회복을 위해서 도입했던 사회적 약속"이라며 "방패처럼 접종자와 미접종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방역패스를 둘러싼 혼란과 갈등이 장기화되면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되는 만큼 법원은 가처분에 대한 항고심이나 혹은 본안 판결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며 "방역 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실증적 자료를 토대로 제도의 취지를 적극 설명해 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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