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10 09:43

오늘부터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국민 불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 조정"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보건복지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0일 "여러 방역지표들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절대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리나라의 오미크론 점유율은 아직 10% 내외 수준이나 높은 전파력으로 1~2개월 내에 우세종이 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있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를 주재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설 연휴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한 대응전략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오미크론은 기존 델타 변이에 비해 전파력이 2~3배 높다"며 "지난주 금요일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한 토론회에서는 오미크론으로 3월 중 확진자가 2만명, 위중증자가 2000명도 나올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언급했다.

또 "정부는 기존의 방역관리 체계와 의료대응 체계를 오미크론에 맞춰 대비하고자 한다"며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기 이전 대비 단계에서는 검역과 진단검사, 역학조사 등을 오미크론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는데 집중하고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된 이후 대응은 그간 준비한 대응에 따라서 방역체계와 의료체계를 즉시 전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최근 방역패스에 대한 현장 혼란과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국민의 84%가 2차 접종을 맞았고 돌파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접종자의 시설 이용을 어렵게 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데 어느 백신도 감염 예방률이 100%가 아닌 상황에서 돌파감염 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돌파감염 증가에도 불구하고 미접종자는 2차 접종자에 비해 감염시 중증화율은 5배, 사망률은 4배 수준으로 높다"며 "접종 완료가 중요하다는 의미는 감염시 중증과 사망 피해를 더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11월 일상회복 과정에서 방역패스 도입을 통해 거리두기를 완화할 수 있었고 12월 다시 위기를 맞이했을 때도 방역패스 확대를 우선 추진해 거리두기 강화를 최대한 늦출 수 있었다"며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더 커지는 일을 막을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해외 사례도 있다. 덴마크의 경우 작년 9월 방역패스를 해제한 지 두 달 만에 확진자 수가 2000명으로 급증하자 11월에 다시 방역패스를 시행했다"며 "정부는 여러 해외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고 방역패스로 인한 국민들의 불편이 없는지 세세히 살펴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조정하겠"다고 언급했다.

한편 오늘(10일)부터 3000㎡ 이상의 대규모 점포를 이용하려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검사) 음성확인서 등 방역패스가 필요하다. 백화점과 대형 마트, 대형 서점 등에도 방역패스 적용이 의무화된다. 현장 혼란을 고려해 이번 주는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QR코드 확인을 하지 않는 소규모 점포, 슈퍼마켓, 편의점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 완치자나 의학적 이유 등으로 방역패스를 적용받지 않는 예외자는 격리해제 확인서나 예외 확인서가 필요하다. 방역패스 예외 대상인 만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대규모 점포를 이용할 수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단속도 시작한다.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주일간 시행된 방역패스 유효기간의 계도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났는데도 추가 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접종 완료자로 인정받지 못 한다. 추가 접종을 했다면 접종 후 14일이 지나지 않아도 곧바로 효력이 생긴다.

방역패스 없이 적용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시설 운영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와 함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행정처분의 경우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4차 때는 폐쇄명령까지 받을 수 있다.

현재 방역패스 효력을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은 이르면 이번 주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미접종자 감염·확산 보호 위한 필수 조치'라며 방역패스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일부에서는 '기본권 침해' 등을 이유로 방역패스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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