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1.10 14:53
2016~2022년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도표제공=수원시)
2016~2022년 수원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액. (자료제공=수원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수원시가 지난해 427억원의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해 6년 연속 400억원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2016년 47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며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수원시는 이듬해인 2017년 430억원, 2018년 401억원, 2019년 433억원, 2020년 457억원을 각각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징수활동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도 지방세 체납액 261억원, 세외수입 체납액 166억원을 징수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기록정보등록, 가택수색, 예금·급여·보험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을 조치했다.

지방세를 체납한 폐업 법인에 대해선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보험료 환급금을 압류·추심해 체납액을 징수했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세외수입 체납자의 가상화폐와 증권‧펀드를 압류 처분해 체납액을 징수하기도 했다.

그 결과 지난해 9월에는 징수과 체납관리단이 경기도 주관 ‘2021년 체납자 실태조사 31개 시·군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수원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시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납세 의무를 회피하고 고의로 탈루・은닉하는 불성실 체납자를 대상으로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력한 체납처분과 징수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체납관리단은 체납자 실태조사사업으로 40억6500만원을 징수하는 한편, 수원시보다 선 압류된 채권이 있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납세담보를 설정해 수원시 조세채권 순위를 끌어올린 후 부동산 공매처분을 해 2억3000만원을 징수하기도 했다. 또한 체납자 중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소외계층은 생계를 상세하게 파악하고 도움이 필요한 생계형 체납자 58명에게는 복지서비스를 연계해줬다.

수원시 관계자는 “체납액 징수 담당 공무원들의 열정과 책임감이 있었기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며 “올해도 최선을 다해 수원특례시가 자주 재원을 확충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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