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10 14:59
(자료제공=고용노동부)
(자료제공=고용노동부)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줄어들었던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가 20개월 만에 증가했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2021년 12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고용보험 가입자는 1451만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43만2000명 늘었다. 내수 개선, 수출 호조 및 비대면, 디지털 전환 등에 힘입어 공공행정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증가했다.

특히 지난달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66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2000명(1.8%) 증가했다. 2020년 5월부터 19개월간 지속된 감소세가 그쳤다. 운수업의 고용보험 가입자는 64만4000명으로 8000명(1.3%) 늘었다. 운수업은 19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다만 숙박음식 및 운수업 가입자의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미치지 못해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다.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10만2000명으로 전년동월 대비 6000명(-5.5%) 줄었다. 구직급여 수혜자는 52만9000명으로 7만1000명(-11.8%) 감소했다. 수혜금액은 8114억원으로 1451억원(-15.2%) 줄었다. 1회당 수혜금액은 137만원으로 1.1% 감소했다.

김영중 고용정책실장은 "작년 12월 노동시장은 코로나 재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됐지만 부분적 일상회복 등의 영향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어 제조업과 더불어 정보통신, 전문과학, 도소매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나타냈다"며 "방역기준 강화에도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와 수출 호조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살펴보면 가장 최근 통계인 11월 취업자 수가 코로나 위기 이전 비교 시 99.98%까지 회복됐다"며 "고용회복이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 민간부문과 상용직 일자리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정부는 취약 부문 일자리 회복을 지원한다. 여행업, 관광업 등 14개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지원기간 연장을 1분기에 적극 검토한다. 고용부는 3월말 종료 예정인 특별고용업종 연장에 대해 매월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영세 사업장, 저임금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은 올해 상반기까지 지속 지원한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사업장 월평균보수 230만원 미만 근로자 1인당 월 3만원을 지원한다.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직접일자리 105만6000개는 1월 중 60만명 이상을 신속하게 채용한다. 직접일자리사업이란 당장 민간노동시장 진입이 용이하지 않은 노인·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마련해 이들의 생계안정과 민간일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사업을 말한다. 노인일자리사업의 경우 11월말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사전 절차를 완료해 지난 주 15만명이 넘는 인원이 일을 시작했다.

정부는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약계층의 취업과 고용유지도 맞춤형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14만명 규모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과 청년희망ON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의 민간일자리 진출기회를 확대하고 올해 신설된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중장년 새출발 크레딧이 현장에 조기 안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면서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제도는 내실화한다.

미래 신산업을 선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전국민 고용안전망도 차질없이 구축한다. 범부처 협업을 통해 20개 신기술 분야에 1조6000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16만명의 인재를 양성하고 K-디지털 크레딧과 K-디지털 플랫폼을 확대해 재직자 디지털 역량 축적을 지원한다.

지난해 특고 14개 직종에 이어 올해 1월에는 배달라이더 등 퀵서비스기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플랫폼 종사자 2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을 적용했고 하반기에는 다른 특고 직종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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