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남희 기자
  • 입력 2022.01.10 17:38
쌍용차 회사 전경 (사진제공=쌍용차)
쌍용차 회사 전경 (사진제공=쌍용차)

[뉴스웍스=김남희 기자] 쌍용자동차와 에디슨모터스가 인수합병(M&A) 본계약을 체결했다. 

쌍용차는 10일 우선협상대상자인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인수합병을 위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오후 4시쯤 서울회생법원은 양사의 투자계약 체결을 허가했다.

본계약은 에디슨모터스가 3048억여원을 투자해 쌍용차 신주 6000만주를 주당 5000원에 취득하는 내용이다.

이날 에디슨모터스 인수금액의 약 10%인 305억원 중 양해각서(MOU) 체결 당시 납부했던 155억원을 제외한 150억원을 계약금으로 납입 완료했다.

본계약 체결에 따라 쌍용차는 채권자별 변제계획과 쌍용차 주식 감자비율 등이 담긴 회생계획안을 법원에 제출하는 등 회생절차 진행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회생절차는 종결을 위해서 쌍용차는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및 주주 등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고, 회생계획안이 회생법원에 의해 인가돼야 한다. 또 인수인은 관계인집회 기일 5영업일 전까지 인수대금 전액을 납입해야 한다.

쌍용차는 투자 계약의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 제출을 위해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제출 기일을 3월 1일까지 연장 받은 바 있다. 에디슨모터스 측은 3월 1일까지 인수 잔금 2743억원 납입을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날 양사는 그간 본계약 협상의 쟁점사항이었던 인수기획단 파견 시점을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 이후로 하고,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 측에서 사전 승인을 요구했었던 500억원가량의 대여 운영자금 사용에 대해 사전 협의하는 것으로 조율했다.

또 전기차 및 내연기관차의 상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주행거리 개선, 대쉬보드 및 그릴의 개선을 위한 양사 엔지니어간 협력을 강화하는 업무협약도 체결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지금까지 어려운 과정을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 만큼 조속한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동의 및 법원 인가를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경영정상화를 이루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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