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1.12 13:17

"청와대 포함 전 부처 전 부처 경각심 갖고 국민보호 책임 다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공사장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사전 예방과 재발 방지를 위한 안전대책 강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12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참모진 회의에서 "최근 잇따른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를 비롯한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갖고 국민보호의 책임을 다하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지난 11일 오후 3시40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201동 외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현장에서 작업중이던 근로자 6명이 실종됐다. 광주 소방당국은 전문가들의 안전진단을 거쳐 이날 오전 11시 20분 구조견 6마리와 인원 6명을 투입, 실종자 수색작업에 들어갔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발생한 평택시 청북읍 냉동창고 신축 공사장 화재로 소방관 3명이 숨진데 이어 광주에서도 이같은 사고가 나면서 국민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자 직접 전 부처에 이같은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정당 가입 연령을 기존 만 18세에서 16세로 낮춘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정당 가입의 연령을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을 매우 환영한다"며 "더 나아가 청소년 정치 참여를 위한 인프라 확충에도 관심을 가져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찰의 형사책임 감면을 골자로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 처리에 관해 "인권침해의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경찰이 시민을 보호하는 데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대해, "공공기관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되는 노동이사제는 우리 사회의 경영 문화를 바꾸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그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공공기관부터 모범을 보이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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