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1.14 16:08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사진제공=하나금융그룹)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검찰이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66)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하나은행 채용비리 사건 결심에서 함 부회장에게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더불어 함께 기소된 장기용(67) 전 하나은행 부행장에게는 징역 2년, 하나은행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함 부회장(당시 하나은행장)은 2016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인사청탁을 받고 6명의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특정 학교 출신과 남성 지원자를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는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두 차례 감사를 통해 시중은행 채용비리 의심 사례 22건을 적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중 13건은 하나은행에서 발생했다

함 부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5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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