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19 11:05

55만명에 500만원 선지급

(자료=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 캡처)
(자료=손실보상선지급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늘(19일)부터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9일부터 전용 누리집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오는 23일까지 첫 5일간은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한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9 또는 4이면 오늘 신청할 수 있다. 20일은 끝자리가 0·5, 21일은 1·6, 22일은 2·7, 23일은 3·8이 해당된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이며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이번 선지급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다.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먼저 지급받는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되며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에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해 지급한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거리두기 강화가 2월 6일까지 연장되면서 정부는 깊어지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덜고자 적극행정 차원에서 손실보상 선지급을 시행하게 됐다"며 "손실보상 선지급을 비롯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설 연휴 전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