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1.20 11:38

사찰 논란 해소 미흡 지적도…"영장 발부 없이 조회 가능한 경우 구체적 명시 법안 필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선대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소재 삼성화재 안내견학교를 방문해 장애인 관련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선대위)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0일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때,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이 같은 공약을 밝힌 것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야당 정치인과 언론인들의 통신자료를 대규모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수면 위에 오른 사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관측된다. 

국민의힘은 이런 상황에 대해 '민간인 사찰'이라고 비난했다. 하지만 공수처는 "전기통신사업법에 기초해 절차상 문제가 없는 통신조회"라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하던 1년 반 사이 통신조회를 282만건이나 했다"며 야당에서 '내로남불' 공세를 펼치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전기통신사업법 83조 3항은 "법원, 검사 또는 수사관서의 장이 형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해 이용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등의 통신자료를 요청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통신사)가 그에 따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 때문에 허은아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10명이 지난해 11월 '통신자료'의 명칭을 '통신이용자정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당사자에게 정보제공사실을 통지하는 절차를 두도록 하는 개정안을 내기도 했다.

윤 후보의 이번 공약은 앞서 발의됐던 해당 개정안과 같은 맥락이다. 윤 후보는 "매년 수백만 건의 통신사 가입자의 정보가 수사기관에 제공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자료 조회를 직접 확인해 보기 전에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조차 못하는 상황"이라며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국민들은 이를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통신사가 10일 이내, 수사의 보안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최대 6개월까지 통보 유예를 가능토록 만들겠다"며 "이를 통해 당사자에게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 사실을 알려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깜깜이식 통신자료 조회를 근절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의 공약 역시 그간 불거졌던 수사기관 통신자료 조회 논란을 완전히 해소하기엔 미흡하다는 지적이 시민사회단체에서 나온다. 현행 법률 상 법원의 허가, 즉 영장 발부 없이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조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한 조치와 관련해 그 어떤 구체적인 개선책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의 개인 사찰에 대한 우려를 종식시키는 길은 영장 발부 없이 수사기관이 임의로 개인의 통신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조회를 하지 못하도록 세부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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