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1.21 11:30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사진제공=경기도)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경기도는 2021년도분 도세 16조7987억원을 최종 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징수액은 취득세 10조9301억원(65%), 지방소비세 2조6915억원(16%) 등으로 구성된 지방세로 도 재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징수 규모는 추경예산 기준 목표액(16조6468억원)과 1500억원(0.9%)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을 정도로, 최근 5년 간 경기도 오차액 비율인 5~15%와 비교해 높은 정확성을 기록했다.

2021년은 풍부한 유동성의 영향으로 상가건축물, 토지 등 주택대체 부동산 거래의 증가와 가격급등에 힘입어 취득세 징수액이 크게 증가했다. 또 국내외 경제 활성화와 민간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와 동반한 지방소비세가 증가해 전체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16%(2조3806억원) 이상 늘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경제 상황이나 정부 정책 등 대외적인 세입 변화 요인에 대한 추적 모니터링으로 도세징수액과의 상관관계를 면밀하게 분석해 2회에 걸쳐 추경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도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조정해 재난기본소득 지원과 채무변제를 위한 약 4조원의 재원을 마련, 소중한 도민의 예산이 장기간 사장되는 것을 방지했다. 또한 수 백억원에 달할 수 있는 불필요한 이자 비용 등을 절감해 도 재정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도는 보다 정확한 세수 목표액 설정을 위해 지방세연구원, 부동산 전문기관 연구원, 한국은행 등 금융기관 전문가 및 도의원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세수추계 자문회의를 열고 매년 도세 세입 예산액을 결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통한 수준 높은 세수 추계를 추진해 국가와 다른 지방정부의 모범이 되는 한편, 도민의 소중한 세금이 필요한 곳에 제 때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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