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한익 기자
  • 입력 2022.01.21 16:10

1차 위반 행정처분도 '운영중단 10일'에서 '경고'로 하향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정은경 질병관리청 청장. (사진=국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시설 관리·운영자가 받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가벼워진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된다. 종전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등 2단계였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3단계로 나눠진다. 

(자료제공=질병관리청)
(자료제공=질병관리청)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으로 줄었다. 3차 이상 위반시에는 200만원이 부과되지만 이는 현행 2차 위반 과태료 300만원보다 100만원 낮은 금액이다.

질병관리청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의 행정처분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돼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2차 위반은 현행 운영중단 20일에서 10일로, 3차 위반은 운영중단 3개월에서 20일로, 4차 위반은 폐쇄명령에서 운영중단 3개월로 완화됐다. 시설 폐쇄명령은 5차 이상 위반하면 처해진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오는 26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홈페이지→민원정보공개→'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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