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력 2022.01.21 16:10
1차 위반 행정처분도 '운영중단 10일'에서 '경고'로 하향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출입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예방접종 증명 확인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시설 관리·운영자가 받는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기준이 가벼워진다.
질병관리청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설의 관리자 및 운영자가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았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의 처분기준이 세분화되고 부과 수준도 조정된다. 종전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등 2단계였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3단계로 나눠진다.
개정안에 따른 과태료는 1차 위반시 50만원, 2차 위반시 100만원으로 줄었다. 3차 이상 위반시에는 200만원이 부과되지만 이는 현행 2차 위반 과태료 300만원보다 100만원 낮은 금액이다.
질병관리청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시설 관리자 및 운영자의 행정처분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부과되는 행정처분의 수준이 1단계씩 완화돼 최초 위반 시 '경고' 조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 기준은 1차 위반 시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개정안은 1차 위반 시 경고 조치하도록 했다. 2차 위반은 현행 운영중단 20일에서 10일로, 3차 위반은 운영중단 3개월에서 20일로, 4차 위반은 폐쇄명령에서 운영중단 3개월로 완화됐다. 시설 폐쇄명령은 5차 이상 위반하면 처해진다.
질병관리청은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오는 26일까지 질병관리청 감염병정책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홈페이지→민원정보공개→'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