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1.22 09:30
화성시청사 외부 전경(사진제공=화성시)
화성시청사 전경 (사진제공=화성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화성시가 설 명절 선물세트의 과대포장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을 벌인다.

화성시는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관내 대형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적정여부 점검에 나선다.

중점 점검대상은 명절에 특히 판매량이 많은 1차 식품, 가공식품, 주류 등의 선물세트로 포장횟수 2차 이내, 포장공간비율 25%이하의 포장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점검은 유통업체의 모든 설 상품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진열상품을 간이 측정하고 과대포장이 의심되는 품목들은 검사성적서 제출명령을 통해 검사기관에 판정을 의뢰하게 된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200만원, 3차위반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점검을 계기로 과대포장 등으로 불필요한 포장폐기물 발생을 억제해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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