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24 14:46

파리바게뜨·던킨도너츠 등 3만8000여개 매장 적용

(사진제공=픽사베이)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6월 10일부터 전국 주요 커피 판매점,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제품 가격에 1회용컵 한 개당 300원의 자원순환보증금을 포함하도록 하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3개 자원순환 분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6월 10일부터 시행되는 1회용컵 보증금제는 전국 3만8000여개 매장에 적용된다. 이디야, 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등 커피 판매점, 던킨도너츠, 파리바게뜨, 뚜레쥬르 등 제과·제빵점, 롯데리아, 맘스터치, 맥도날드, 버거킹 등 패스트푸드점, 배스킨라빈스, 설빙 등 아이스크림·빙수 판매점, 공차, 스무디킹, 쥬씨 등 기타 음료 판매점 등 전국 매장 수 100개 이상인 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이 포함된다.

보증금제 적용대상 1회용컵은 주로 차가운 음료를 담는 플라스틱컵과 뜨거운 음료를 담는 종이컵 등이다. 사용 후 수거·세척해 다시 사용하는 다회용 플라스틱컵이나 머그컵은 제외된다.

1회용컵을 사용해 음료를 판매하는 전국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운영하는 매장에서 사용되는 컵은 연간 28억개(국민 1인당 56개)로 이 가운데 23억개가 보증금제가 적용될 매장에서 사용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소비자는 음료를 1회용컵에 담아 구매할 때 보증금을 내고 해당 컵을 음료를 구매한 매장이나 다른 매장(다른 프랜차이즈 매장 포함)에 돌려주면 이미 낸 보증금을 돌려받게 된다. 길거리에 방치된 1회용컵을 주워서 매장에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로 다른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구매한 컵을 돌려주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보관·운반의 편의를 위해 컵이 포개질 수 있도록 표준 규격을 지정할 예정이다.

보증금은 계좌이체 또는 현금 지급 중 소비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지급된다. 계좌이체는 전산처리로 수 분에서 최대 1시간 후 사전 설치한 모바일앱을 통해 본인 계좌로 입금되고 현금지급은 매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컵을 매장에 가져가면 바코드를 읽을 수 있는 기기(POS)로 컵에 부착된 바코드를 인식해 보증금이 반환된다.

한번 반환된 컵은 다시 반환하더라도 보증금 지급 대상이 아닌 것으로 인식된다. 컵 표면에는 한국조폐공사에서 제작한 위·변조 방지 스티커도 함께 부착된다. 보증금은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와 주요 프랜차이즈의 텀블러 할인 혜택 금액이 300원 내외인 점 등을 고려해 300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앞으로 식당에서는 플라스틱이 함유된 1회용 물티슈 대신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를 사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물을 적셔 사용하는 티슈 포함)를 규제대상 1회용품으로 추가해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사용을 금지할 계획이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물티슈 제품은 규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플라스틱 재질의 1회용 물티슈가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위생물수건이나 플라스틱이 함유되지 않은 물티슈 등으로 대체되면 식품접객업소에서만 연간 28만8000톤의 플라스틱 재질의 물티슈 사용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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