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1.25 11:00

"동원예비군 훈련기간 현행 4년에서 3년으로 단축"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3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광장에서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23일 경기도 평택시 평택역 광장에서 자신의 지지자들 앞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일 '군 경력의 호봉인정 의무화'와 '예비군 훈련기간 단축 및 훈련비 20만원 지급'이라는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이러한 내용의 공약을 발표하면서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조국 수호를 위해 희생한 시간을 정당하게 보상하는 정부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최근 교육 당국이 군 복무 기간과 대학 재학 기간이 겹친다는 이유로 일부 교사들의 호봉을 다시 산정하고 급여 일부를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는 뉴스를 공유하며 "우리 사회가 아직도 군 의무 복무로 보낸 시간을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닌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고 평가했다.

이 후보는 "호봉 및 임금 산정시 군경력 호봉 인정을 의무화하겠다"며 "현재는 법률상 권장 사항에 불과해 일부 공기업과 민간 기업의 60%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동원 예비군 훈련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동원훈련 보상비도 지난 총선 때 민주당 공약보다 2배 인상한 하루 20만 원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며 "생업을 중단한 채 훈련소에 입소해 훈련을 받는 것임에도 (현재) 보상비는 2박 3일에 6만3000원으로 최저 시급에도 한참 못 미친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가 이 같은 공약을 내놓은 것은 20대의 표심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대 남성들이 군 복무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개선되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는데 바로 이 부분을 공략한 것으로 읽혀진다.

이 후보는 대선 경쟁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최근 '여성가족부 폐지'를 비롯해 '군 장병 월급 200만원'을 공약해 20대들의 표심을 견인하는데 성공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에 따라 예비군을 포함한 군과 관련된 개선조치를 약속하면서 20대 표심 잡기에 나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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