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27 13:28

디지털독과점·갑을·소비자분과 및 디지털국제협력·시장소통 분과로 구성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자료제공=공정거래위원회)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디지털플랫폼 시장의 다면성, 기술발전 등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을 고려해 2019년 11월 설치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을 '디지털시장 대응팀'으로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시장 대응팀은 디지털시장에 대한 유기적이고 정합성 있는 대응을 위해 디지털독과점, 갑을, 소비자 분과를 구성해 각 분과별로 정책과 사건을 총괄하도록 하고 소통 강화를 위해 디지털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를 신설했다.

기존의 ICT 전담팀(정책분과 및 앱마켓·O2O플랫폼·디지털광고·지식재산권·반도체 분과 등 5개 감시분과)은 디지털독과점 분과로 흡수·통합했다.

디지털독과점 분과는 혁신 경쟁 촉진을 위해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행위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 등 독과점을 예방하고 감시를 강화한다. 디지털갑을 분과에서는 중소상공인 등의 디지털 갑을문제를 개선하고 플랫폼과 입점업체, 소상공인과의 상생방안을 마련한다. 디지털소비자 분과는 다크패턴 등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기만행위를 감시·시정하고 소비자가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디지털국제협력, 시장소통 분과는 국경없는 디지털시장과 빠른 기술 변화를 감안해 국제사회와의 협력, 다양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업계, 입점업체, 소비자를 포함한 시장참여자들과의 소통채널을 확대해 다양한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디지털시장과 기술에 대한 이해를 제고한다. 데이터·알고리즘 등 외부 디지털 기술전문가들과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등 기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체계도 보강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올해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 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개편도 이러한 방침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신년사에서 "디지털 경제에서는 뒷광고, 후기 조작,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화면구성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다"며 "디지털 갑을문제, 신유형 소비자 피해문제는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위한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온플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지난 20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해 플랫폼-입점업체 간 공정거래를 유도하고 디지털 경제의 혁신 유인을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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