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01.27 15:46
용인도시공사가 2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중대재해 제로(ZERO) 선포식'을 개최하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용인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2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중대재해 제로(ZERO) 선포식'을 개최하고 최찬용 사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과 직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제공=용인도시공사)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도시공사가 27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중대재해 제로(ZERO) 선포식'을 개최했다.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통해 중대재해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열린 행사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 등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뿐 아니라 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의 장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한다는 것은 사업장에서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통제·대체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른 안전·보건조치를 하고 종사자가 작업계획서에 따라 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작업을 하도록 하는 등의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구축부터 이행까지의 과정을 의미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은 기업이 스스로 경영책임자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것이다. 업종, 기업 규모, 작업 특성 등에 따라 기업별로 유해·위험요인이 다르므로 현장에 어떤 유해·위험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제거·대체·통제하는 등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통해 현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관리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등이 법상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처벌되지 않는다. 다만 반복되는 근로자의 실수나 안전수칙 위반 등을 방치·묵인하는 것은 위험관리 및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상의 결함이 될 수 있다. 

이날 용인도시공사의 '중대재해 제로(ZERO) 선포식'에서는 최찬용 사장 이하 임원 및 각 부서의 관리감독자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교육과 함께 ‘중대재해 제로(ZERO) 선언문’을 낭독했다.

‘중대재해 제로(ZERO) 선언문’에는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 보호의 의무화 ▲안전보건 조치 의무·원칙 준수 등이 포함됐다. 또한 이날 공사는 사업장 내 고객 응대가 많은 직원들을 위해 코로나19 자가 진단 키트, KF94 마스크 등 보건 방역물품을 배부했다.

최찬용 사장은 “중대재해를 근절하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공사 차원의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며 “안전을 우선시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고 안전 관리 시스템 정착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용인시도 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시가 발주하는 관내 공공건축물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체계 확립, 현장 안전관리 인력 강화, 부실공사 사전 방지 등에 초점을 맞춘 안전관리 강화 방안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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