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1.27 17:01

반려견과 달리 자율참여…희망하면 언제든 등록 가능

고양이(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제공=픽사베이)
고양이(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이미지). (사진제공=픽사베이)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이 오는 2월 1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월부터는 증가하는 반려묘의 보호 및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반려묘 등록 시범사업은 반려견 등록제도와 달리 소유자의 자율적인 참여로 이뤄진다. 이에 반려묘 등록을 희망하는 경우 언제든지 등록할 수 있다.

반려견의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라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이 된 날(월령이 2개월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잃어버린 경우에는 잃어버린 날부터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한다. 

반려견 등록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반려묘 등록은 내장형 방식으로만 가능하다. 내장형은 동물의 목덜미에 쌀알 크기의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FID칩)를 삽입하는 것이고 외장형은 동물에게 RFID칩이 삽입된 목걸이를 부착하는 방법이다.

외장형 방식은 고양이의 행동 특성상 목걸이의 훼손이나 탈착이 빈번하다는 점을 고려해 제외했다.

반려묘를 등록하려면 지자체(시군구)가 동물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에 방문해야 한다. 동물병원 방문 전에 등록대행자 지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이는 시청이나 동물병원에 직접 문의하거나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료=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자료=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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