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01.28 14:43

용인시, 설 연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 가동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용인시청 전경.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용인시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종합상황실과 재난상황실 운영 등 설 연휴 24시간 비상근무 체계를 가동한다.

또 교통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용인 동부·서부경찰서와 지도반을 편성해 도로 정체 해소를 비롯해 교통사고 수습, 파손된 교통안전시설물 보수 등 각종 교통상황에 신속 대처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상황대책반 운영으로 코로나19에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3개 구 보건소에 전담 인력을 구성해 24시간 재택치료자를 살피고, 용인서울병원· 다보스병원·강남병원·서울예스병원·우리호병원·신갈백세요양병원·하나애요양병원 등 7개 병원과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해 이상 증상이 생길 경우 즉시 조치할 예정이다.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설 연휴에도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운영한다. 선별진료소는 총 3개 구 보건소에, 임시선별검사소는 처인구보건소와 동백종합복지센터 신축 부지, 수지구청 광장, 수지아르피아 광장, 영동선 인천방면 용인휴게소 등 총 5곳에 설치돼 있다. 이중 용인휴게소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아울러 연휴 기간 운영하는 의료기관과 휴일지킴이약국은 총 337곳으로 종합병원 3곳, 병·의원 197곳, 약국 137곳이다. 단, 운영시간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시 또는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 한다.

민원 안내 콜센터(1577-1122)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톡 채널에서 ‘용인시 민원상담 챗봇’을 검색하면 보건복지·행정민원·여권·지방세·상하수도 요금·차량등록·환경·교통·기후 등 9개 분야에 대한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앞서 지난 3일부터 설 연휴를 대비해 다중이용시설 47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벌였다. 생활쓰레기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쓰레기 수거일 조정에 대한 사전 홍보도 진행했다.

지난 5일부터는 물가와 원산지 관리를 위해 16개 명절 성수품을 집중 점검하고, SNS를 활용해 물가안정을 위한 홍보도 진행하고 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민들이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연휴 기간 방역 수칙을 잘 지켜 주시고, 몸은 멀어도 마음은 가까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용인시의회, 제261회 임시회...2월7일부터 10일까지

용인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8일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제261회 임시회를 오는 2월7일부터 10일까지 개회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이·미용서비스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용인시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등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 의견제시 3건, 보고 3건 등 총 15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는 7일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일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동의안 등을 심의하고, 10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할 계획이다.

◆수지구, 공동주택 관리업무 안내

용인시 수지구가 관내 공동주택의 관리업무 편의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서류 목록과 최근 법 개정 사항 등을 관내 아파트 단지에 안내했다.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관리규약의 개정 등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관할 지자체에 변동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시군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달라 불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거나 미비 서류를 보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수지구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변경 신고, 관리규약 제·개정 신고, 행위허가·신고 등 자주 사용하게 되는 4개의 법정 민원 관련 제출서류 리스트를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배부했다. 또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완사항과 최근 법 개정으로 인해 추가된 서류 등을 법령 근거를 포함해 함께 안내했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업무 종사자들이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불필요하게 시간을 허비하는 일을 줄여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며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민들이 질 높은 관리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불편함을 찾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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