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2.02 18:18

원일희 "공무원 사적 유용, 단순 과잉 의전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선후보가 그의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지난 3일 TV조선 '식객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출연했다. (사진=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카카오스토리 캡처)
이재명(왼쪽) 민주당 대선후보가 그의 부인 김혜경 씨. (사진=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카카오스토리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기지사 시절, 아내 김혜경씨가 경기도 공무원을 사적 심부름에 동원했다는 의혹에 국민의힘은 2일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대응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실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김씨에 사실 관계를 물어보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원일희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저지른 공무원 사적 유용은 단순 과잉 의전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언과 증거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나 김혜경씨가 지시한 적이 없고 공무원이 과잉 충성했다는 식의 해명은 꼬리자르기 궤변 그 자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이 후보와 김혜경 씨, 그리고 배 모 사무관의 공무원 사적 유용을 직권남용죄와 국고손실죄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원 대변인은 "김혜경씨가 개인비서처럼 쓴 5급 공무원 배 모 사무관 아래 7급 공무원은 '부사수'처럼 온갖 시중을 드는데 동원됐다"며 "병원 방문 시 비 맞는 위치에 차를 댔다고 배 씨가 7급 공무원을 질타한 녹취를 들어보면, 김혜경 씨에 대한 의전은 단순 과잉 충성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증거임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혜경씨의 공무원 사적 유용은 '공무원에게 사적 노무를 요구하면 안 된다'는 공무원 행동강령 13조2항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전했다. 또한 문진표를 대리작성하거나 대리처방을 받은 것 등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원 대변인은 "5급 사무관을 수행비서로 두는 건 국무총리급 의전인데 선출직도 아닌 아무런 권한도 없는 김혜경씨가 어떤 권한으로 국무총리급 의전을 누렸다는 것인지 이재명 후보는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급 공무원 배모씨가 '사실과 다르다'고 입장을 밝혔다"며 "이와 관련해 여러가지 법적 조치도 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선대위 차원에서는 문제제기를 했던 퇴직 공무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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