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2.03 15:04

"분양사업자, 분양건축물 '표시·광고 사본' 시·군·구 제출해야…허가권자, 사용승인후 2년간 보관"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전경. (사진=카카오맵 캡처)
서울 송파구 문정동 오피스텔 전경. (사진=카카오맵 캡처)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분양되는 50실 이상의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은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규정이 없어 차일피일 미뤄졌던 청약신청금 환불도 당첨자 선정 이후 7일 안에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오피스텔, 생활숙박시설 등의 수분양자 권리보호와 분양시장 질서 확립, 사업자 부담 완화 등을 위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일반 주택 수준으로 급증하자 분양제도를 아파트 수준으로 대폭 강화한 것이다.

우선 인터넷 청약 의무 대상 건축물이 확대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의무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청약대상을 생활숙박시설까지 확대한다. 투기과열·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실 이상으로 확대한다.

수분양자의 권리 보호도 강화한다. 청약신청금과 관련해서는 납부금액, 납부방법, 환불시기를 분양공고 내용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금액이나 환불기한 등에 대한 세부규정이 없어 환불지연 등과 관련한 논란이 야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일부 청약경쟁률이 과열된 오피스텔 등의 분양현장에서 문제가 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분양자를 선정하면 7일 이내(공휴일 제외)에 청약신청금을 환불하도록 개선한다.

또 수분양자가 납부한 분양대금을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분양사업자는 분양광고(공고)와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지정계좌로만 분양대금을 받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지연된 건축물은 분양관리신탁 사업장이 신탁사로부터 지위를 승계해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분양사업자가 분양건축물에 대해 표시·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본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허가권자는 사용승인 후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허위·과장광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준공 이전에 건물이나 대지가 경매 등으로 처분되는 일이 없도록 담보물권 설정도 분양신고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신청가능일 이후 60일까지 제한한다.

아울러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 증여 등의 경우까지 확대한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이번 분양제도 개선은 일반 건축물 수분양자의 권리가 아파트 입주예정자 수준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웍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