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임성호 기자
  • 입력 2022.02.09 15:29
영천시청 전경(사진제공=영천시)
영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영천시)

[뉴스웍스=임성호 기자] 영천시는 오는 4월 2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3년~2025년 공급 예정 토양개량제  수요량 신청을 받는다.

신청할 농지의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및 재배면적과 품목, 농지 추가·삭제 등을 확인한 후 변경이 필요할 시 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변경·등록하여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2020년부터는 읍·면·동별 구획을 나눠 3년에 한 번 순차적 공급을 해오고 있다. 올해 신청하면 오는 2023년 금호읍·고경면·북안면·대창면·동부동·서부동·완산동·남부동, 2024년 화북면·화남면·자양면· 임고면, 2025년 청통면·신녕면·화산면·중앙동 순으로 순차적으로 공급된다. 시 관계자는 "3년에 한번 신청이 가능한 만큼 공급 순차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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