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2.09 15:54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 확대…e스포츠 운영 기업 세액공제 혜택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샤넬 매장.(사진제공=인천공항)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 입점한 샤넬 매장. (사진제공=인천공항)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세액공제율이 높은 신성장 사업화시설에 탄소중립 분야가 신설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일반시설(대·중견·중소 1%·3%·10%)에 비해 높은 세액공제율(3%·5%·12%) 적용하는 신성장 사업화시설의 범위가 확대된다. 미래형 자동차, 차세대 방송통신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에 더해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고 바이오·자원순환 등 분야시설을 추가해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확대한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폐지한다. 해외소비의 국내전환 유도, 면세업계 지원 등을 위해 출국 내국인대상으로 적용되고 있는 면세점 구매한도(현 5000달러)를 폐지한다. 면세점 구매한도는 지난 1979년(500달러) 신설됐다.

리그오브레전드 등 12개 e스포츠 종목 구단을 운영하는 기업은 3년간 운영비용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세액감면 대상 지역도 확대한다. 보령 주포제2농공단지가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세액감면 대상 지역으로 추가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은 확대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해당 과세연도 임금증가율이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중소기업은 20%, 중견기업은 10%, 대기업은 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개정 시행규칙은 중소기업 평균 임금 증가율을 3.8%에서 3.0%로 낮췄다.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주택 건설 목적으로 취득해 3년 이내 멸실(철거)시키는 주택은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법령에 의한 금지 또는 제한으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천재지변과 그 밖의 재해로 주택 멸실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한 경우, 기타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할 때는 멸실 예정 주택의 기간 내 미멸실이 허용되는 정당한 사유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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