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2.10 11:15
성남시청사 전경(사진제공=성남시)
성남시청사 전경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가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올해로 4년째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성남시와 계약한 보험사를 통해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외국인 포함)이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가입돼 재난·안전사고 시 보험 혜택을 받는다. 보험 가입 기간은 2월1일부터 내년 1월31일까지이며, 10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의 경우 보험금이 지급된다.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 사고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만 12세 이하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의료사고 법률 지원, 성폭력 범죄 발생 보상금과 상해 의료비 등이다.

지난 3년간 보험금 지급 건수가 가장 많았던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는 보험금 지급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다.

지급 실적이 없었던(보험금 청구가 3년간 한 건도 없던) ‘자연재해 사망’ 항목은 폐지했다. 다만 성남시의 올해 보험 갱신일 전날인 1월 31일까지 발생한 자연재해 사망의 경우에는 사고일 기준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상받는다.

시민안전보험은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했어도 중복으로 보장하며 보험 청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시민) 또는 법정상속인이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안전보험 통합상담센터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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