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2.14 14:44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고용노동부 광주노동청이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와 관련해 14일 오전 9시부터 여천NCC 현장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경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에서 열교환기 기밀시험 중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작업자 8명 가운데 4명이 숨졌고 4명은 다쳤다. 이에 광주노동청은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35명을 여천NCC에 보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입증을 위한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광주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사안이 엄중하고 2018년에도 유사한 사고가 있었음에도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만큼, 신속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게 됐다"며 "확보되는 자료 등을 토대로 현장 및 본사 관계자를 소환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내용과 함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신속하게 수사하고 엄정히 책임을 규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현장책임자를 형사 입건했다. 전남경찰청 여천NCC 3공장 폭발사고 전담수사팀은 지난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책임자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 26분께 여수시 화치동 여천NCC 여수공장 3공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폭발사고로 작업자 8명을 사상케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날 사고 현장을 방문한 권기섭 고용부 산업안전본부장은 "철저한 원인 조사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와 경영자의 책임을 신속히 규명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여천NCC의 상시 근로자 수는 약 960명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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