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한재갑 기자
  • 입력 2022.02.14 17:01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시정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시정전략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제공=용인시)

[뉴스웍스=한재갑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14일 열린 시정전략회의에서 "인명 중시 차원의 중대재해 근절 마스터플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 사고 등의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공무원 등의 책임을 강화한 법이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는 물론 공용·공중이용시설 중 결함 등에 따른 재해 시에도 적용되어 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백 시장의 이날 주문은 용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총괄종합계획 수립과 정기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지만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구축해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인다.

백 시장은 이날 회의에서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은 그동안에도 존재해왔지만, 매뉴얼에 따라 이행되지 않았던 게 문제인 만큼 이행을 의무화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의와 감독을 이행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명중시 차원으로 접근하는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부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후 이달 13일까지 18일간 노동자 15명이 사망했고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한 현재 3건의 노동자 사망사고에 대한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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