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최윤희 기자
  • 입력 2022.02.15 12:08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수행단체 모집

(사진제공=성남시)

[뉴스웍스=최윤희 기자] 성남시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반영을 위해 오는 5월 31일까지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을 공모한다. 제안사업 예산 반영 규모는 75억원이다.

공모 분야는 5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시 단위 정책사업과 25억원(50개 동별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동 단위 지역사업이다.

시 단위 정책사업은 사회복지·보건·문화·교육·체육·도로·교통 등의 분야에서 시 전체 또는 3개 동 이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제안받는다. 동 단위 지역사업은 50개 동별 해당 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제안받는다. 소규모 시설사업, 환경개선 사업, 마을·자치 공동체 사업 등이다.

성남시민이면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시·구·동 예산담당 부서에 비치한 제안서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야 할 사업 내용을 적어 팩스 등으로 보내면 된다. 성남시 주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접수(홈페이지 접속→사업 제안→사업 제안하기)해도 된다.

제안 받은 사업은 사업추진 부서별 검토를 거친 후,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50개 각 동 지역회의의 심의 과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다. 주민참여예산 제안 접수는 상시 이뤄지나 6월 이후 접수분은 2024년 예산 반영 심의 대상으로 넘긴다.

◆건설일용노동자 파상풍 예방접종비 지원

성남시는 건설일용노동자에게 파상풍 예방접종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거주하거나 성남시 소재 건설 현장에서 근무하는 건설일용노동자다.

대상자가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은 뒤 성남시에 신청하면 시가 예방접종비(약 5만원)의 90%(1인 1회, 최대 4만5000원)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시는 예산 5400만원(시비)을 투입하며 이는 건설일용노동자 120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분량이다.

성남에 거주하며 신청일 현재 일을 쉬고 있는 경우에도 1년 이내에 건설 현장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올해 1월 1일 이후 파상풍 예방접종을 받은 대상자는 접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분증과 파상풍 예방접종증명서 및 납부영수증, 건설일용노동자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성남시청 고용노동과에 방문 신청하거나, 등기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수행단체 모집

성남시는 '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할 수행단체를 모집한다.

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 사업은 사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관내 건설·제조현장 등의 안전 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개선사항 재점검 시 불량현장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집중 점검을 요청하는 활동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현재 주소지가 성남시에 있고, 최근 3년 이내 산업안전 관련 업무수행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다.

사업 수행단체로 선정되면 권역별로 채용 예정인 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 인력 6명에 대한 인건비, 소모품비, 시설 대관료 등 총 2억6600만원(도비 1억5900만원, 시비 1억700만원)의 사업운영비를 지원받는다.

지난해에도 4월부터 12월까지 건설·제조현장 687개소를 대상으로 1588회 점검하고 산업재해 예방 캠페인 활동을 한 바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단체는 이달 25일 18시까지 성남시 홈페이지의 공고문에 게시된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고용노동과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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