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2.15 15:46

선거범죄 엄정 대처…김부겸 총리, '가짜뉴스 유포·여론 조작' 철저 단속·검거 지시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자료=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대통령 선거일에 투표하러 갈 때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한다. 또 코로나 확진자 등은 선거 당일에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할 수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전한 투표환경 조성과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날 장관들은 "코로나 상황이 계속되고 있지만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선거가 진행되는 투·개표소에 대해 빈틈없는 방역과 소독을 실시하고 선거 당일 이상 증상이 있는 유권자는 별도로 마련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 당일 코로나 확진자와 격리자를 대상으로 오후 6시부터 7시 30분까지 투표소를 운영해 안전을 확보하겠다"며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는 3월 4일과 5일 양일간 실시되는 사전투표를 충분히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지난 1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코로나 격리·확진자를 위한 별도의 투표시간을 대선일인 오는 3월 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확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처리됐다.

장관들은 "투표소에 올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투표소 입장 전에는 발열 확인과 거리두기, 일회용 장갑 착용 등 투표사무원의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며 "투표 당일 발열 등의 이상증세가 있으면 별도로 마련된 임시기표소에서 투표해 달라"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 확진이나 접촉 등으로 격리 중에 임시 외출을 통해 선거 당일 투표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대중교통이 아닌 도보나 자차를 이용하고 투표사무원 등의 안내에 따라 방역지침을 준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번 선거는 만 18세 유권자가 처음으로 참여하는 대선이다. 정부는 학생 유권자들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피선거권 및 정당가입 연령이 하향된 이후 관련 변경 사항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선관위 및 교육청과 협력해 지원할 예정이다.

선거범죄는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한다. 정부는 금품수수, 허위사실유포 등 여론조작, 공무원과 단체 등의 불법적 개입 범죄를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규정하고 선거기간 중 빈발하는 연설·대담 방해 등 선거폭력, 선거벽보 훼손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번 선거는 오미크론 확산 상황 하에서 치러지므로 국민들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투표권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확진자 등 격리대상자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일반 투표권자가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꼼꼼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1인 미디어 등을 이용한 가짜뉴스 유포 및 여론조작이 공명선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검·경 등 관계부처에서 철저히 단속·검거하는 등 엄정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김부겸 국무총리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명선거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무조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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