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원성훈 기자
  • 입력 2022.02.16 15:23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교육동영상 제작 배포

광주광역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 외벽 붕괴 사건 현장. (사진=원성훈 기자)
광주광역시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건설현장 외벽 붕괴 사건 현장. (사진=원성훈 기자)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 직원 교육 등을 통해 '안전한 일터 조성'에 적극 나섰다. 

학교 등 현장에서는 최근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용어와 법률 체계 해석의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의 눈높이에 맞춰 실질적인 의무 조치 사항과 자주 문의하는 사례 중심으로 매뉴얼과 동영상을 자체 제작했다. 우선 오는 17일 유튜브 '서울시교육청 채널'에 탑재해 각 학교와 기관에서 전 직원 교육자료로 활용하도록 했다.

지난 1월 18일 서울시교육청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요 의무 사항을 이행하고, 서울교육 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2년 산업안전보건․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5월 18일에 개정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강화돼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에도 산재예방 관련 능력을 평가‧고려해 업체를 선정하고 안전보건 계획서를 제출받아 도급사업 안전‧보건 활동을 함께해 수행하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조성과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모든 직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산업재해 없는 서울시교육청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 사업주는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하고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시책에 따라야 한다. 근로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며, 국가와 사업주의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한 인명 피해를 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안으로, 2021년 1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에 따르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사망할 경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노동자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릴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단, 5인 미만 사업장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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