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2.16 16:47

25개사 신청…"최소 투자금액 줄어 주식투자 접근성 확대될 것"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올해 9월부터 국내주식도 해외주식처럼 소수점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25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현재까지 총 2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됐다.

금융위는 이날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했다. 이 서비스는 신탁제도를 활용해 온주를 여러 개의 수익증권으로 분할 발행하는 방식으로, 국내주식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한다.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주문을 취합하고 부족분을 자기분으로 채워서 온주로 만든 후 자기 명의로 한국거래소에 호가를 제출하고 거래가 체결돼 취득한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하게 된다.

한국예탁결제원,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상상인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IBK투자증권, SK증권, NH투자증권,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KB증권, KTB투자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등 25개사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를 신청했다.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서비스가 시행되면 투자자는 종목당 최소 투자금액의 인하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위험관리와 수익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금융투자회사는 투자자에 대한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예탁결제원은 신탁재산과 고유재산 간 거래를 할 수 없다. 각 증권사는 일반 국내주식 거래와 소수단위 거래의 차이점에 대해 투자자가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위험고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또 증권사는 소수단위 거래를 중개하는 과정에서 자기재산으로 취득하게 되는 주식을 종목별로 5주 이내로 하며 의결권 행사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부터 각 증권사별 전산구축 일정 등에 따라 순차적으로 국내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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