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전현건 기자
  • 입력 2022.02.16 17:31
현대건설 사옥. (사진제공=현대건설)
현대건설 사옥. (사진제공=현대건설)

[뉴스웍스=전현건 기자] 현대건설 도로 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한 사실이 드러나 고용부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1명 이상 숨질 경우 적절한 안전보건 조치 마련에 소홀했던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고용노동부 산하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건설산재지도과는 현장에 감독관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이번 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현대건설은 산업계에서 다섯 번째이자 건설업계 최초의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16일 오전 11시 경 현대건설이 시공을 맡고 있는 세종-포천 간 도로 공사 작업 중 근로자가 개구부 뚜껑을 열다가 머리부터 떨어져 사망했다"고 전했다. 재해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자로 개구부 덮개를 이동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약 3미터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해 현장 소재지는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이다.

재해 근로자는 구리시 한양대병원에 안치된 상황이다.

사망한 근로자는 현대건설의 협력업체인 D사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D사는 콘크리트 및 철근 공사업체로 지난해 기준 근로자 135명의 중견기업이다.

사고발생 직후 고용부는 즉시 근로감독관을 보내 경위 조사에 들어갔다. 현장에 기본적인 안전조치 유무 파악과 더불어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다.

일단 중대재해법 적용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현장인데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국내 10대 건설사 중에서도 시공능력평가 2위인 대기업이다.

이에 대해 현대건설은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하청 관계에 있는 경우 원청에 대해서도 하청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세종-포천 고속도로는 총사업비 9조6000억원, 총연장 128.1㎞ 규모의 도로다. 세종에서 안성, 용인, 광주, 하남 등을 지나 서울을 거쳐 포천까지 연결되는 고속도로로 일부 구간은 올해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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