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허운연 기자
  • 입력 2022.02.17 11:55

경영이양형 상품 개선…지급기간 중 가입자 숨지면 담보농지 매도

농지연금 사업추진 절차. (자료=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캡처)
농지연금 사업추진 절차. (자료=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캡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오는 18일부터 만 60세 이상이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연금 가입연령 기준 완화 등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개정·공포돼 오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17일 밝혔다.

농지연금은 2011년 시행된 세계 최초의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이다. 역모기지제도는 부동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일정기간 일정금액을 연금식으로 지급받는 장기부동산저당대출을 말한다. 농지연금은 고령농업인의 소유농지를 담보로 노후생활안정자금을 매월 연금방식으로 지급하고 고령농업인 사망하면 담보농지를 처분해 연금채무를 상환하는 방식이다. 

농지연금은 종신형(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 기간형(5, 10, 15년 등 일정기간 매월 지급), 전후후박형(가입초기 10년동안 더 많이 지급), 일시인출형(대출한도액의 30%까지 인출가능), 경영이양형(지급기간 만료후 담보농지 매각 약정하고 더 많은 월지급금 수령) 등으로 나뉜다. 월 지급 상한액은 300만원이다.

게정안은 농지연금 수급자 확대를 위해 가입연령 기준을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했다. 

최근 농지연금 신규가입자의 연령이 점차 낮아져 만 65세에서 만 69세 사이의 가입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와 유사상품의 낮은 가입연령 기준(주택연금 만 55세) 등을 고려해 가입연령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2020년 농지연금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에 따르면 만 60세 이상~65세 미만 농업인 중 약 800건의 신규가입이 예상된다.

또 경영이양형 상품은 개선한다. 경영이양형 상품은 지급기간이 만료되면 담보농지를 농지은행에 매도하는 조건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다. 다만 가입자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게 되면 연금이 해지돼 상속인에게는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농지은행은 해당 농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당초 정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기간 중 가입자 사망 시에도 담보농지를 매도하도록 개선해 농지은행이 더 많은 우량농지를 확보하게 됨으로써 농지연금 정책의 효과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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